권영해前안기부장 출국금지…「北風」 개입여부 조사키로

  • 입력 1998년 3월 12일 06시 40분


안기부의 ‘북풍조작’사건과 관련,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의 출국이 금지됐다.

검찰은 권전안기부장이 북풍조작에 직접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권전안기부장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김원치·金源治)은 안기부에서 신병을 넘겨받은 해외조사실 이대성실장(1급) 송봉선단장(2급) 김은상처장(3급) 등 3명의 혐의사실을 확인, 이르면 12일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조사결과 안기부에서 여비조로 2천달러를 받았다는 윤홍준(尹泓俊·31·재미교포 무역업자)씨의 주장과 달리 이실장 등이 대선 당시 김대중(金大中)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대가로 윤씨에게 1만9천달러를 준 것으로 확인했다.

〈나성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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