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만명 내년말까지 감축…교원-경찰은 제외

  • 입력 1998년 1월 31일 20시 16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99년말까지 2년간에 걸쳐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50여만명중 10%수준인 5만명가량을 감축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31일 총무처로부터 ‘공무원인력감축계획 및 처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총무처 계획안이 민간부문의 고통분담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우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직무분석 등을 통해 감축추진세부계획을 수립토록 총무처에 요구했다. 인수위는 또 새정부 임기내에 정부업무의 과감한 민영화를 통한 공무원감축 계획을 세우며 공무원 총정원제와 계약직 공무원 및 직위분류제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혁방침도 병행 검토하도록 총무처에 지시했다. 정무분과 김정길(金正吉)간사는 “당장 공무원 10%를 감축하려면 무리가 따르고 퇴직금 연금 등 재원(財源)확보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는 시점 이내에 공무원을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간사는 “현행법상 10% 감축이 불가능하면 특별법 제정이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의 개정도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고통분담을 솔선한다는 차원에서(공무원을 10% 감축하면)노동자와 기업 등도 납득할 수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처는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 취임전까지 △연간 퇴직인원의 50%만 충원 △정년연장 억제 △명예퇴직제 확대 △인력풀제를 통한 결원부서 배치 등으로 감축대상공무원 50여만명의 3.4%인 1만7천7백여명을 줄이는 1단계안을 보고했다. 총무처는 또 2단계안으로 올해말까지 준명예퇴직제 신설과 정년단축 및 계급정년제 도입, 직권면직제 검토 등을 통해 7천명가량을 추가로 줄이는 등 모두 2만4천여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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