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수 수뢰혐의 영장 기각

  • 입력 1998년 1월 22일 19시 46분


광주지법 장병우(張秉佑)영장전담판사는 22일 검찰이 김흥식(金興植·61)장성군수에 대해 청구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실질심사를 벌인 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절차에 순응하는 등 긴급체포의 요건이 결여돼 있으며 주거가 일정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군내 다른 위락시설사업 허가 등과 관련한 수사를 계속,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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