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인고속도 3명이상 탑승해도 통행료…카풀특혜 폐지
업데이트
2009-09-25 23:21
2009년 9월 25일 23시 21분
입력
1998-01-21 20:15
1998년 1월 21일 20시 15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6일부터는 3인 이상이 탑승한 차량도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통행료 1천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95년 12월부터 3인이상 탑승 차량에 대해 ‘다인승 전용차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통행료를 면제했으나 체증해소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신월 IC에서 서인천 IC까지의 13.5㎞ 구간에서 시행돼 온 다인승 전용차로도 26일부터 없어진다. 〈이현두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사설]반년 전 현장소장 숨진 공사장서 4명 또 매몰… 참담한 人災
李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與 통일교 의혹 여파
한화, 美군수지원함 점유율 1위 오스탈 품는다…‘마스가’ 탄력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