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길씨 석방,주거 병원으로 제한…권노갑씨는 내주 결정

  • 입력 1998년 1월 15일 20시 07분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6일 실형이 확정된 홍인길(洪仁吉)전의원이 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서울지검은 이날 석방된 홍전의원의 주거지를 강남성모병원으로 제한했으며 병이 완치되면 재수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강북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전의원에 대해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형을 집행키로 했다. 검찰은 권전의원의 건강상태를 살펴본 뒤 다음주중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 총회장은 한보사건의 주범인 점 등을 고려해 당분간 석방하지 않기로 했다. 형집행정지결정은 건강이 극도로 나빠 수감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검찰이 형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사면과는 달리 정치활동은 불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홍전의원을 검사한 결과 심장질환 악화로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권전의원도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당뇨병 악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혀 권전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형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홍전의원이 석방되면 정총회장과 권전의원, 이철수(李喆洙) 신광식(申光湜)전제일은행장 우찬목전조흥은행장 등 5명만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검사들도 형집행정지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종식·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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