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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前세종문화회관장 윤우길씨,「뇌물죄」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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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0:26
2009년 9월 26일 00시 26분
입력
1998-01-09 20:16
1998년 1월 9일 2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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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金相基 부장판사)는 9일 전 세종문화회관장 윤우길(尹佑吉·57)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1천1백30만원을 선고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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