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차용증서 재정보증서 계약서 등에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이 어떻게 다른가.
A :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주채무의 내용이 변하면 그에 따라 보증채무의 내용이 변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에 따라 보증과 연대보증은 차이가 있다.
우선 민법 4백37조에 따르면 보증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사실과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먼저 강제집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니 그 재산부터 먼저 강제집행하라』고 채권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보증이 대부분 연대보증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연대보증 형식으로 보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서울 구로구 구민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