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인들이 최근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수표를 회수하지 못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인들은 대체로 수표를 회수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박승문(朴勝文)판사는 6일 수억원의 기술개발비를 투자해 정밀측정기기 부품을 개발했으나 상품화에 실패, 가계수표 25장 등 1억2천여만원을 부도낸 S엔지니어링 대표 김모피고인(49)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사4단독 박찬(朴燦)판사도 부도수표 회수를 위해 수차례 공판을 연기했으나 1심 재판 만기일까지 결제에 실패한 유통업체 대표 이모피고인(45)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