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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가 『의원 입법활동비 인상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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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3:23
2009년 9월 26일 03시 23분
입력
1997-12-05 20:23
1997년 12월 5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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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통과된 국회의원 4급 보좌관 2백99명의 증원 및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30.6% 인상법령에 대해 5일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청구서에서 『국민 모두가 긴축재정과 경비절감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효율의 상징인 국회의원들이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권을 행사한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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