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과 짜고 7억5천만원 불법인출 20대 영장

  • 입력 1997년 12월 1일 16시 58분


서울 방배경찰서는 1일 은행단말기를 조작해 7억5천만원을 불법 인출한 許潤石씨(27.무직.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庚모씨(32)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許씨 등은 J은행 D출장소 행원인 庚씨와 짜고 H은행 S지점 등 3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지난달 20일 낮 12시13분께 庚씨가 근무하는 J은행D출장소에서 열쇠로 컴퓨터 단말기를 열고 개설된 3개 은행 계좌에 10억원을 허위로 입금시킨후 7억5천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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