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현철(金賢哲)씨와 측근인 심우 대표 박태중(朴泰重)씨가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분리되면서 재판진행이 대조적으로 진행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22일 현철씨의 항소심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10부는 5일만인 27일 서울고검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다.
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발부는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음을 의미하며 검찰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3일 보석허가 결정을 내려 현철씨를 석방했다.
이에 반해 박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는 아직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아들인 현철씨는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 반면 박씨의 재판은 평범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주범」격인 현철씨가 이미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현철씨보다 낮은 2년6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종범」격인 박씨가 아직 보석신청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현철씨를 뒤따라 보석을 신청할 경우 재판부로서는 현철씨와의 형평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박씨보다 죄질이 가벼운 일반 피고인들도 다 보석으로 풀어줘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법원의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전달돼 박씨측이 보석신청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박씨에게 물어보았더니 「나도 보석신청을 하고 싶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지 얼마 안됐다』면서 『보석신청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