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소득세부과 정당』…서울고법판결,형사상 추징별도

  • 입력 1997년 11월 1일 20시 41분


뇌물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돈이 형사판결로 모두 추징됐더라도 뇌물공여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1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돈을 추징당한 뒤 소득세부과처분을 받은 최모씨가 서울 강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 형벌에 불과한 만큼 비록 최씨가 뇌물을 추징당했더라도 뇌물공여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90년 재개발조합장으로 일하다 아파트 건설업체 간부에게서 공사비 증액 등 계약변경과 관련, 2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돈을 추징당했으나 세무서측이 이 돈에 대해 2천3백여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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