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외국고교서 이수한 학년만 비교내신제 적용키로

  • 입력 1997년 10월 16일 11시 52분


서울대는 16일 외국 고교에서 한 학기만 다녀도 비교내신제를 적용해주던 것을 98학년도 서울대 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외국 고교에서 이수한 학년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대가 이날 열린 학장회의에서 확정한 「98학년도 입시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외국 고교에서 일부 과정을 이수한 뒤 국내 고교로 전학했을 경우에는 이수한 해에 한해서만 비교내신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국내 고교과정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을 반영키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외국 고교에서 일부 과정만 이수해도 학생부 비적용 대상자로 분류돼 비교내신제,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의 전국 계열별 석차백분율로 내신성적을 산출했었다. 서울대 徐鎭浩교무부처장은 『외국 고교에서 극히 일부 과정만 이수한 학생이 입시제도를 악용, 재외국민 정원외 입학 전형에 합격하고도 비교내신제를 적용받아 정시모집에서 다른 학과에 이중 지원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또 예술계 고교에서도 비교내신 평가제도 시행을 신청한 서울예술고등학교만 비교내신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고교는 학생부 성적을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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