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고발접수땐 관례대로 처리』

  • 입력 1997년 10월 15일 20시 30분


검찰은 15일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를 조세포탈과 뇌물수수혐의로 고발해오면 고발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찰청 고위관계자는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이 14일 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고발이 곧 수사착수는 아니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내용이 범죄구성요건에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통상관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상의 관례에 따라 고발사건을 처리할 경우 사건을 관할지검인 서울지검에서 맡을 수도 있다』며 『고발인 조사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기대·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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