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모든 쇠고기 샘플검사…O-157관련 내달부터

  • 입력 1997년 9월 28일 20시 25분


보건복지부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병원성 대장균 O―157:H7이 검출된 것과 관련, 다음달중 수입 및 국내산 쇠고기와 쇠고기가공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 김종대(金鍾大)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과 이경호(李京浩)식품정책국장은 이날 『전국 12개 시도와 6개 지방식품의약품청에 다음달중 국내외산 소의 고기 내장 가공식품 등의 샘플을 수거, O―157 감염 여부를 밝히는 정밀검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1천여건의 샘플을 대상으로 지난 6∼8월에 실시한 하절기 집중검사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본부는 또 이날 전국 요식업체에 「육회 생간 천엽 등을 식단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내는 한편 각 시도와 산하 지방청에 쇠고기 제품 제조업체가 공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안전본부는 이날 오후 한국냉장과 축산업협동조합에 특별조사반을 투입, 미국 네브래스카산 수입쇠고기의 보유현황을 점검하고 샘플을 수거하는 한편 유통경로 추적작업에 나섰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까지 O―157:H7에 감염된 환자나 유사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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