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신명균·申明均 부장판사)는 26일 정보사부지 사기사건과 관련, 2백83억원의 손해를 본 국민은행이 주범인 당시 국방부 자료과장 김영호(金英浩)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은행측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이로 인한 은행측의 손해를 일부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은 91년 김씨 등이 국방부장관과 정보사령관의 직인을 위조, 서울 서초구 정보사 부지 일부를 제일생명에 6백억원을 받고 팔려다 들통난 사건으로 김씨는 93년2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