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이 22일 검찰의 구형과 현철씨의 최후진술 등 결심공판 절차를 모두 끝내고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번 사건의 성격을 『가장 깨끗해야 할 권력 핵심인사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부패사건』으로 규정했다.
현철씨 개인의 정상(情狀)에 대해서도 『검찰에서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 등의 형량은 이같은 단죄의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검사 출신의 C변호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를 합해 최소 5년 이상 무기까지 구형이 가능한 데도 징역 7년을 선택한 것은 「솜방망이 구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철씨의 구형량은 한보사건으로 기소된 홍인길(洪仁吉)의원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이다. 홍의원은 알선수재와 관련해 받은 돈의 규모가 현철씨의 3분의1에 불과한 데도 징역 7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벌금도 조세포탈액의 2∼5배를 반드시 병과(倂科)하도록 돼 있는데도 95년도 포탈액(7억여원)만을 기준으로 가장 약한 2배(15억원)를 부과했다.
이같은 검찰 태도는 검찰 내외의 상황변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인사로 수뇌부가 대폭 바뀌면서 한때 「드림팀」이라 불렸던 수사팀이 지금은 외톨이가 되어 가고 있다』며 『이처럼 위축된 상황에서 수사팀으로서도 중형선택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일부 검찰간부들 입에서는 『현철씨에 대한 수사가 무리였다』는 말이 자주 흘러나왔다. 『청와대가 재판 진행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흘러나왔다.
반면 현철씨 변호인은 장장 3시간에 걸쳐 장문의 변론서를 읽으며 무죄주장을 자신있게 펼쳤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수사 자체가 여론에 떼밀린 표적수사였다』며 『이같은 수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수사팀을 공격했다.
변호인은 선고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현철씨쪽이 1심에서 최소한 일부 무죄에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다른 어떤 사건에서보다 유무죄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