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공판 시민반응]『권력형비리 막을 제도보완을』

  • 입력 1997년 9월 22일 20시 05분


2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현철씨에게 7년이 구형된데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법조인은 「미흡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시민들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대통령의 친 인척들이 국정을 농단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정치인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회사원 이용환씨(32)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뇌물을 받아온 현철씨에게 검찰이 내린 형량은 적절했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런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김승보(金承保·35)사무차장은 『검찰의 구형량에 수긍한다』면서 『이번 사건이 대통령의 친 인척이나 정치인들의 탈법적인 행태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김용하(金龍河·34)씨는 『현철씨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것을 계기로 검찰은 앞으로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금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세포탈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용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현철씨 비리사건이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란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약한 느낌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조세포탈죄의 평균 구형량을 고려하면 현철씨에 대한 구형량이 낮다고 말할 수 없지만 법인 대표 등의 일반적인 조세포탈이 아닌 권력형 범죄라는 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구형량』이라고 말했다. 〈공종식·정위용·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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