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비리사건 22일 구형공판

  • 입력 1997년 9월 20일 20시 26분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에 대한 구형 공판이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이날 재판은 현철씨와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金己燮)피고인에 대한 검찰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은 현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징역 6∼10년의 중형과 추징금 32억2천여만원, 포탈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철씨는 9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경복고 동문선배 등에게서 6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기대·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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