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히로뽕 투약 比노동자 7명 구속

  • 입력 1997년 8월 23일 20시 25분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徐永濟·서영제 부장검사)는 23일 히로뽕을 구입해 공장기숙사 등에서 투약한 혐의로 아놀드 란산겐(29) 등 필리핀 노동자 7명을 구속했다. 란산겐은 지난달 같은 필리핀 노동자인 롤리(수배중)에게서 2백만원을 주고 히로뽕 20g을 구입한 뒤 일부는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팔고 자신은 두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나머지 노동자들은 서울 광진구 노유동 B산업 기숙사 등에 모여 롤리와 란산겐 등에게서 구입한 히로뽕을 각각 1∼2차례씩 투약한 혐의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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