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대변인 형사처벌 검토…기획입북설 유포 명예훼손혐의

  • 입력 1997년 8월 22일 20시 40분


吳益濟(오익제)씨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22일 「기획입북」의혹을 제기한 국민회의 鄭東泳(정동영)대변인을 명예훼손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정대변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안기부가 정의원을 강제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조만간 안기부 관련부처 직원이 정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기부는 오씨가 밀입북 직전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총재나 당관계자들과 만나 밀입북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국민회의 관계자들을 직접 소환하거나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는 특히 오씨의 전화통화기록에 대한 분석결과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총재실 등에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한 사실과 관련, 비서실 직원 등을 우선 소환조사키로 했다. 안기부는 이와 함께 오씨와 오씨 가족 명의의 예금통장 98개에 대해 법원에서 정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의 입출금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계좌추적작업에 들어갔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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