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살인-강도범에 사형 선고

  • 입력 1997년 8월 21일 12시 01분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趙炳顯)는 21일 여자가 혼자 있는 곳만 골라 살인과 강도짓을 한 朴성수 피고인(25.무직.蔚山시東구 東部동)에게 강도살인과 특수강도 등의 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며 『초범이지만 대상 장소를 사전 답사해 두달만에 연쇄범죄를 저지른 치밀함과 대담성을 보였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가 너무 깊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朴피고인은 지난 3월 경주시 황오동 S커피숍에서 종업원 黃모양(19)을 위협해 현금 2만5천원을 뺏은 뒤 흉기로 黃양을 찔러 숨지게 했으며 울산시 중구 반구동 B살빼기 교실에 침입, 종업원 金모씨(21)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 2-3월 울산과 경주일대 다방과 병원 미용실 등에서 9차례나 살인.강도.절도.성폭행을 일삼아 4월말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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