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비리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18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黃仁行부장판사)심리로 열려 金時衡 前산업은행 총재, 鄭一基 前한보철강 사장 등 1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4월중순 뇌졸중으로 쓰러진후 실어증 증세로 筆談진술을 해온 한보그룹 총회장 鄭泰守피고인이 『지난달말 열병을 앓고 난뒤 말문이 틔였다』고 말문을 열어 4개월여만에 「육성 진술」이 이루어졌다.
鄭피고인은 변호인신문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와 관련, 『기업운영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당시 세상만사가 귀찮아서 청탁부분을 시인한 것일 뿐』이라며 뇌물공여혐의도 부인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날 鄭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혐의와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는 鄭총회장과 洪仁吉 黃秉泰 權魯甲의원, 禹贊穆 前조흥은행장, 鄭譜根 한보 회장등 6명의 피고인만 출석했으며 심리가 분리된 鄭在哲의원과 金佑錫前내무장관, 申光湜 李喆洙 前제일은행장등 4명은 출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