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이사회,학생회간부 자격기준 강화키로 결정

  • 입력 1997년 8월 13일 15시 24분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尹亨燮 건국대 총장)는 13일 강원도 용평에서 26개 임원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학생회 간부 자격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이사회가 결정한 학생회 간부자격 기준안에 따르면 성적의 경우 c+(평점 2.5)이상이고 재학 학기의 경우 4∼6학기(경우에 따라 7학기도 가능)에 속한 학생만이 학생회 간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점취득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정상적인 학기를 넘겨가면서 거의 직업적으로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은 학생회 간부가 될 수 없게 된다. 또한 유기정학 이상의 학사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도 학생회 간부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대교협은 이사회의 결정을 각 대학에 통보, 학칙에 반영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한총련을 탈퇴시키는 방법만이 능사가 아니라 건전한 학생이 학생회 간부를 맡도록 함으로써 학생회 조직 자체부터 건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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