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과 金賢哲(김현철)씨의 소송개입설(일부지방 11일자 본보 1면 보도)에 대해 金德永(김덕영)두양그룹 회장은 11일 열린 현철씨 비리사건 3차공판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회장에게 『장인인 梁正模(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앞에서 법관과 현철씨가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회장은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지어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녹음테이프가 장인에 의해 편집돼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고위법관 관련부분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김회장의 녹취록에 거론된 법관은 사법부내에서 특히 신망이 두터운 법관』이라며 『현직 고위법관이 소송에 개입했다는 것은 있지도 않은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0년 1심 재판을 맡았던 盧京來(노경래)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소상히 밝히며 김회장의 진술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다시 밝혔다. 노변호사는 『신한종금 소송은 국가가 신한종금 주식을 강압에 의해 제일은행으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김회장쪽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쪽에서 압력이 있었으며 판결선고 당일에도 모 기관 고위관계자가 찾아와 「위에서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는 말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김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공판에서 『1심 소송과정에서 5공 당시 모 기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국제그룹 해체 조치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재판부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노변호사는 『그러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국제그룹측의 승소판결을 내렸다』며 『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알지도 못했고 그후에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노변호사는 법관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선고 후 법관인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원하지 않던 곳에 가게 돼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이수형·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