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한총련56명 출석요구서…불응땐 전담반편성 검거

  • 입력 1997년 8월 1일 20시 21분


대검찰청 공안부(周善會·주선회 검사장)는 한총련 탈퇴요구 시한인 7월31일까지 탈퇴하지 않은 한총련 중앙조직원 72개 대학 4백57명중 1차 형사처리 대상자 56명에게 5일까지 관할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1일 보냈다. 이날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56명은 각대학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중앙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국장급 간부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2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않고 즉각 개인별 검거전담반을 편성,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시한내에 한총련을 탈퇴한 대학은 총 2백6개 대학의 65%인 1백34개(4년제 77개, 전문대 57개)대학이며 72개 대학이 한총련에 잔류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원수로는 한총련 전체 중앙조직원 1천6백58명 가운데 69.9%인 1천1백59명(총학단위 7백39명, 개인탈퇴 4백20명)이 탈퇴했으며 미탈퇴자 4백99명중 이미 구속된 42명을 제외한 4백57명이 형사처리 대상자로 돼 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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