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치개혁법안 「잿밥」에 더 관심』비난

  • 입력 1997년 8월 1일 19시 51분


5일로 예정된 정치개혁특위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여야는 협상테이블에 올릴 정치개혁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일종의 「가이드 라인」인 셈이다. 하지만 여야가 마련한 정치개혁법안을 보는 시민 사회단체의 시각은 따갑다. 한마디로 「염불」보다는 「잿밥」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등 40여개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한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31일 「여야의 정치관계법에 대한 연대회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먼저 「여야 개정안에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처벌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뇌물성 떡값을 받아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모순을 여야 담합으로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때는 당선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입장이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도 시민단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수수는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이용 의무화 △1백만원 이상 정치자금 제공자 인적사항 공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등 정치자금실명제 도입을 기초로 한 개혁적 조치는 여야 개정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연대회의측은 야당안보다 신한국당 안에 더 비판적이다. 연대회의측은 신한국당이 지정기탁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데 대해 『여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정기탁금제도를 오히려 확대해 여당에 몰리는 목돈을 챙기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또 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에도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 확대나 법정선거비용 제한 등의 개혁의지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마저도 정치자금실명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측은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면 그나마 야당은 통상적인 후원금조차 받을 수 없다』며 시민단체측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후문이다. 경실련 河勝彰(하승창)정책실장은 『정치자금의 분배문제는 여야가 모두 신경을 쓴 흔적이 있지만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는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와는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측의 시각도 이와 유사하다. 음성적 떡값 거래에 대한 차단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이 청중을 동원한 대규모 옥외유세를 지양하고 TV 등 매체중심의 선거를 치르자고 의견접근을 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TV토론이 안고 있는 이미지 정치나 감성적 판단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TV토론 국민위원회」(가칭)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영찬·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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