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공단 주민 이주 결정…환경부,1천720가구 대상

  • 입력 1997년 8월 1일 19시 51분


정부는 전남 여천공단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 정도를 따져 주민을 부분 이주시키기로 했다. 尹瑞成(윤서성)환경부차관은 1일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재정경제원 내무부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모여 논의끝에 공단지역 주민의 이주대책 요구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주대상은 공단 인근의 월하동 평여동 중흥동 주상동 등 4개동 1천7백20가구 6천2백69명이다. 환경부는 이달중 관계부처와 협의, △이주대상 주민선정 △이주방법 △이주지역에 대한 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천공단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여천공단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한 이주대상자 가운데 20%밖에 수용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여천환경운동본부 申璋浩(신장호)이사장은 『정부는 이번 이주대책 마련을 계기로 여천공단에 저공해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오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영기자·여천〓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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