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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인에 진술번복 협박 폭력배 1년4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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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15:40
2009년 9월 26일 15시 40분
입력
1997-07-20 20:44
1997년 7월 20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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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李鎬元·이호원 부장판사)는 20일 폭력조직 두목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피해자들에게 진술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원 정지웅피고인(3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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