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 진술번복 협박 폭력배 1년4월 선고

  • 입력 1997년 7월 20일 20시 44분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李鎬元·이호원 부장판사)는 20일 폭력조직 두목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피해자들에게 진술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원 정지웅피고인(3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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