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안전사고 보상 강화…공제회육성법 입법예고

  • 입력 1997년 7월 18일 20시 20분


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육성법」이 제정된다. 교육부는 15개 시도별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지원육성하는 내용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육성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폐품수집대금 등으로 기금을 충당하고 있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법인 단체 등도 출연할 수 있다. 공제회 기금에서 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국가 등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 보상금을 초과하는 배상판결이 나더라도 학교 교원 등 책임자는 공제회기금 보상금만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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