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육성법」이 제정된다.
교육부는 15개 시도별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지원육성하는 내용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육성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들의 폐품수집대금 등으로 기금을 충당하고 있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법인 단체 등도 출연할 수 있다.
공제회 기금에서 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국가 등을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 보상금을 초과하는 배상판결이 나더라도 학교 교원 등 책임자는 공제회기금 보상금만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