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알선료『폭리』 무허 업체대표등 10명 구속

  • 입력 1997년 7월 18일 08시 12분


허가를 받지 않고 이민을 알선해온 교포출신 이민브로커들과 과다알선료를 받은 이민알선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柳聖秀·유성수 부장검사)는 17일 국내에서 무허가 이민알선을 통해 폭리를 취해온 혐의로 캐나다교포 姜永豪(강영호·56)씨와 알선료를 과다하게 받은 혐의로 세계로이주공사 대표 李鍾萬(이종만·48)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캐나다교포 심상욱씨(52)를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민희망자를 상대로 상담한 뒤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교포변호사 이모씨(35)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캐나다교포 강씨는 지난 95년부터 모이민업체 대표의 명의로 무허가 사무실을 차린 뒤 이민희망자 5백18명에게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세계로이주공사 대표 이씨는 이민을 알선하면서 법정요금의 3∼5배나 되는 알선수수료를 받아 17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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