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보안법 국가기밀범위 제한』…범민련피고 원심 기각

  • 입력 1997년 7월 17일 20시 48분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죄의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국가안전에 위험을 초래할만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敦熙·이돈희 대법관)는 지난 16일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姜舜禎(강순정·67)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기밀 수집 전달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국가보안법 4조1항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을 대폭 수용,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도 북한에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국가기밀을 폭넓게 인정해온 대법원 판례를 깬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생존과 자유 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이 법의 적용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국가기밀의 개념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밀이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비밀로 하거나 알려지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사실중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 기밀로 보호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밀의 공지여부는 언론매체나 통신수단의 발달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 반국가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이상의 탐지 수집 노력이 필요없는 경우」로 제한, 헌재 결정보다 국가기밀의 범위를 다소 넓혔다. 강피고인은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범민련 캐나다 본부 姜秉延(강병연·48)씨에게 12차례에 걸쳐 신문 등을 이용, 국내정세와 재야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탐지 수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6월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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