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혼인자유 보장』환영…유림 『전통문화침해』반발

  • 입력 1997년 7월 17일 09시 23분


동성동본 혼인금지규정의 헌법불일치 결정이 내려지자 여성단체와 가족법학회는 16일 『뒤늦게나마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혼인의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며 환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련)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여성계의 오랜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가 헌재의 결정대로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을 단행하고 조속히 피해자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련은 『이번 결정은 호주제와 함께 부계혈통중심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던 동성동본금혼규정을 헌법의 기본정신인 남녀평등의 정신에 입각해 타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李燕淑(이연숙)회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가족법학회의 金疇壽(김주수·경희대객원교수)명예회장은 『58년 민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후 계속돼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유림측은 헌재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崔根德(최근덕)성균관장과 奇世勳(기세훈)성균관가족법개정대책위원장 등 유교계 인사 50여명은 16일 오후 2시경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유림측은 「성균관 유교종단 전국 유림일동」의 명의로 성명을 내고 『서양은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라도 위헌시비는커녕 남녀 불평등 시비조차 없다』면서 『헌재의 결정은 「전통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하고 불합치결정의 즉각취소를 요구했다. 〈김진경·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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