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지난 83년부터 95년까지 현역 및 방위병, 비직업 하사관 등을 지낸 공무원 교사 등의 군 의무복무기간을 연금재직기간에 소급해 포함시키면서 국가부담금 7천6백21억원을 받지 않는 등 부실운영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관련 공단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사학연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1천3백84억원을 지금까지 연금재정에서 빼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것도 밝혀냈다.
감사원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에 국가부담 몫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조속히 각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