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금 1천억원 부당수령

  • 입력 1997년 7월 13일 12시 11분


정부가 출연하는 25개 연구기관이 자체수입을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함으로써 지난 95-96년 2년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1천억원이나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기관은 부당하게 과다수령한 출연금으로 여유재원을 만든 후 이를 직원수당 인상 판공비 국외여비에 쓰는 등 선심성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3일 30개 출연연구기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25개 출연연구기관이 95∼96년 자체수입 9백99억9천7백만원을 적게 계상한뒤 그만큼의 액수를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출연금 과다수령액은 생산기술연구원이 2백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기연구소 1백37억원 ▲한국기계연구원 1백18억원 ▲한국해양연구소 95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90억원 ▲국토개발연구원 60억원 ▲한국화학연구소 53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억원 ▲한국교육개발원 28억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6억원 ▲산업기술정보원 20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억원의 순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출연연구기관은 이듬해 예상지출액중 자체수입액을 뺀 나머지 부족액을 재경원으로부터 출연금으로 받고 있는데, 많은 출연금을 받기 위해 자체수입을 가급적 적게 계상하다보니 이처럼 회계질서가 문란해졌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기관들은 이처럼 조성된 여유재원으로 능률성과금 연월차수당 연구활동비 자가운전보조비 등을 올리거나 새로운 수당을 멋대로 신설하는 등 95년에 26개기관이 3백23억7천1백만원을 직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으로 남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출연금에서 기관운영판공비에 11억7천7백만원 특별판공비에 36억3천4백만원 국외여비에 6억7천2백만원이 각각 해당항목의 기준을 초과 집행됐다. 감사원은 재경원및 해당 출연기관장들의 철저한 예산편성 및 관리, 수당 및 판공비 등의 예산내 집행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대부분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직은 정원에 비해 부족한 반면 관리직같은 지원인력은 정원을 초과해 인건비 부담만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말 30개 출연연구기관의 관리직은 3천3백31명으로 정원 2천7백8명에비해 6백23명을 초과했으며 초과인력 인건비로 매년 1백36억원이 투입됐다. 한편 감사원은 13개기관이 폐쇄된 청사, 사용 불가능한 토지, 민간인 임대 사택등 매각하지 않아 인건비와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다며 적절한 재산관리를 요구했다. 산업연구원 등 3개기관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아파트 22세대를(추정평가액 33억9천만원) 사택 명목으로 구입한 뒤 민간인에게 전·월세로 임대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은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5개기관에서는 39억1천9백만원의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한 19건의 연구결과가 개인이나 특정업체 명의로 특허등록이 돼 있었다고 지적, 특허를 모두 연구소명으로 변경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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