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代접대부 윤락알선 술집지배인 법정구속

  • 입력 1997년 7월 11일 08시 04분


서울지법 형사4단독 朴燦(박찬)판사는 10일 10대 소녀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된 단란주점 지배인 양진교피고인(24)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법정구속한 뒤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대 소녀들의 성상품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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