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0代접대부 윤락알선 술집지배인 법정구속
업데이트
2009-09-26 16:27
2009년 9월 26일 16시 27분
입력
1997-07-11 08:04
1997년 7월 11일 08시 04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4단독 朴燦(박찬)판사는 10일 10대 소녀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된 단란주점 지배인 양진교피고인(24)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법정구속한 뒤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대 소녀들의 성상품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전두환 손자, 마약 논란 그후…AI 웹툰으로 가족사 고백
[오늘과 내일/박용]초보 유엔대사가 뛰어야 할 시간이 온다
환율 치솟자… 금융사 위험가중자산 1450조 비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