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간 교류학점 공식인정

  • 입력 1997년 6월 29일 11시 15분


내년부터 대학간 교류 등을 통해 다른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할 경우 졸업이수학점의 1/4수준까지 정식 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29일 대학간 학점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제정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의 학점교류 방안을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 대학간 학점교류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정해져 왔을 뿐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었다. 교육부는 유능한 교수진과 실험.실습 시설, 학술자료 등의 교환을 통해 학문발전이 이뤄지도록 국내.외 대학간 학점 상호인정제도를 모든 대학에서 실시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대학간 교류의 활성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대학평가에 대학간 교류실적을 내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대학간에는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20개 대학이 상호 학점교류 협정을 맺어 모두 5백31명의 학생이 학점교류에 따른 타대학 수업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말 현재 국내 1백15개 대학이 전세계 69개국 1천7백43개 대학과 자매결연 또는 학점교류협정을 맺어 67개국 1천5백38개 대학에 그쳤던 95년에 비해 교류국가는 2개국, 교류학교수는 2백5개교가 늘어났다. 교육부는 외국 대학과의 교류의 경우 특정 국가 또는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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