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틴」「키토산」 과대선전 4명 영장

  • 입력 1997년 6월 26일 19시 47분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6일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키틴」이나 「키토산」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文正泰(문정태·54·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씨 등 4명에 대해 약사법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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