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5동 바닷물 역류 피해액 3억여원

  • 입력 1997년 6월 24일 14시 11분


바닷물 역류로 발생한 인천시 남구 용현5동 일대 재산피해는 모두 3억6백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천시 남구는 24일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는 모두 81가구며 대부분이 지하층이라고 밝혔다. 구는 침수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용현5동 그린빌라 4가구는 모두 인근 모텔로 이주시켰으며 방역차량 2대를 동원, 침수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들 침수가구에 대한적십자가 제공한 담요와 쌀 등 구호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구는 이날중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대표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보상에 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구는 용현5동 627의 76 금호아파트 신축공사장의 매립으로 유수지 면적이 폭 90m에서 45m로 줄어 평소 수위보다 70㎝가량 높아지는 바람에 바닷물과 하수가 역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또 유수지쪽 수문이 생활하수 방류를 위해 평소에 50㎝가량 열려 있었으나 사고 전날 누군가에 의해 2m가량 활짝 개방돼 바닷물 역류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관련 ㈜금호건설은 『유수지 매립 이전에 2만6백85㎥이던 유수지 담수용량을 준설공사 등을 통해 2만2천7백88㎥로 2천2백㎥가량 더 늘렸다』며 『구가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구청 건설과장과 하수계장 등 2명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수문관리에 과실이 드러나면 일수罪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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