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사립대 승진 임용,학교에 모든 재량』

  • 입력 1997년 6월 22일 20시 18분


사립대학의 승진 임용은 일반 기업체의 승진과는 다르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梁承泰·양승태 부장판사)는 21일 성균관대 김모씨(40·수학과 조교수)가 승진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학교법인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부교수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상 승진이나 교수재임용 행위는 단순한 발령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라며 『이는 사법상 고용계약과 다름없는 것으로 일방 당사자인 학교법인에 전적인 자유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5년 11월 『조교수에 임용된 뒤 4년 이상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고 연구실적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교원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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