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在晋·김재진 부장판사)는 20일 타르색소를 첨가한 해초무침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환길산업 대표 朴勝南(박승남·55)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해초무침을 백화점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길천식품 대표 金淵夏(김연하·47)피고인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5년 8월부터 시행된 식품첨가물 규정상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식품은 절임류 뿐이나 해초무침은 절임류로 볼 수 없는 만큼 박씨 등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공소내용은 문제의 해초무침이 식품첨가물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타르색소의 인체유해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