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단체교섭준칙」합의…반말-인신공격 금지등 내용

  • 입력 1997년 6월 17일 19시 47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현승종)의노사및공익대표위원들은 17일 단체교섭시 노사가 함께 지켜야할 단체교섭준칙에 합의했다. 32개항으로 이뤄진 준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교섭도중 노조간부에 대해 징계권 및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는다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식의 극단적 자세를 버린다 △교섭석상에서 상하관계를 강조하거나 권위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머리띠 착용 삭발을 자제한다 △고성 욕설 반말 인신공격 탁상내려치기를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요구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한다 △교섭결렬시 선제적 직장폐쇄는 하지 않으며 대체근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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