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간부 3명 영장…방송교재 출판업자 선정 수뢰혐의

  • 입력 1997년 6월 6일 20시 17분


한국교육방송원(EBS) 부원장 許萬允(허만윤·58)씨와 감사실장 李英求(이영구·53) 교재개발국 연구원 韓冠鍾(한관종·37)씨 등 EBS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입시학원 및 사교육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安大熙·안대희 부장검사)는 6일 이들 3명은 출판업자들에게서 교육방송 교재 출판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의위원 金甲柱(김갑주·49)씨 등 EBS간부 4명을 추가로 소환,조사중이며 이들 중 2,3명에 대해서도 7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교육방송 PD들이 학원강사들을 EBS 강좌에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잡고 이들 PD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교육부 교직국장을 지낸 허부원장은 지난 95년 10월경 학생용 영어교재 출판업체인 BG출판사 대표 金炳杰(김병걸·38)씨에게서 『EBS 영어교재 출판대행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4백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다. 허부원장은 이밖에도 5개 교재 출판업체로부터 6천만원을 받고 이들을 교재출판 대행업체로 선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실장 이씨는 BG출판사 등 10여개 업체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한씨는 학원강사와 현직교사 70여명을 교육방송 교재의 집필자로 참여케해주는 대가로 2천8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형·조원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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