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실태]위장업체 통해 거액 비자금 조성

  • 입력 1997년 6월 3일 20시 19분


검찰의 이번 학원비리수사 결과는 종로 대성 등 유명 입시학원에서 보습학원에 이르기까지 장부조작을 통한 탈세, 법정수강료를 초과하는 고액수강료 징수, 불법과외 알선, 무등록 운영 등 각종 불법과 탈법행위를 저질러왔음을 보여준다. ▼ 탈세 ▼ 고려학원의 경우 실제 수강인원의 30% 가량을 미등록한 것 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세무서 신고용 가짜 영수증을 비치, 95년분 소득세 10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종로학원은 유명강사들에게 비공식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50쪽짜리 교재를 매월 2만3천원에 파는 방법으로 교재비 및 진학지도비를 추가 징수하고 이를 「종로학습연구사」 등 위장 교재업체에 분산입금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다. 특히 이 학원 운영업체인 ㈜입시연구사가 위장업체들에 지고 있는 가짜 채무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99억원에 달해 비자금의 규모를 짐작케 했다. 대성학원은 「대성학력개발연구소」 등 학원장 개인명의 병설업체에 이중장부를 작성, 95년분 세금 8억여원을 포탈하고 현직교사들에게 4억9천만원의 모의고사 채택비를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 고액 수강료 ▼ 서울 강남지역의 소규모 고액학원들은 기본과목 수강에만 월 최소 30만∼1백20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징수, 학부모들에게 심한 압박을 가해왔다. 재경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법정수강료는 올해 기준으로 종합반이 월 23만5천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있으나 이들 학원은 교재비와 연회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강료를 평균 20만∼30만원 이상 부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과외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학원수강으로 위장, 「학원내 고액과외」로 번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강료가 아무리 고액이라도 학원내 수강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과외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 이 과정에서 원장이 강사들에게 강의실을 빌려주고 임대료만 챙기는 「스탠드바식 분양」이나 학원내에서 이뤄지는 1대1 고액과외를 가리키는 「돼지키우기」 등 신종비리형태가 등장했다. ▼ 리베이트 ▼ 종로학원 등 입시학원들이 자사의 모의수능 논술고사문제나 부교재를 채택해주는 대가로 각 고교의 연구주임 학년주임 등에게 응시료의 10∼25%에 해당하는 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현직교사가 고액과외를 조장하는 첨병이 되기도 한다. 검찰은 현직교사가 1인당 10만원씩 받고 학원에 학생을 소개해주고 향응을 제공받는 등 한달에 7백여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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