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3일 주민등록법개정안을 의결,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을 인감증명을 포함해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민카드로 대체, 내년 1년동안 제주도에서 시범실시한 후 오는 99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주민카드에 개인의 주민등록사항 외에도 △인감증명 △운전면허 △국민연금 가입 △의료보험 가입 △의료보호대상 여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가입 등 7개 사항의 내용을 수록하도록 했다. 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소지의무가 없어 주민 스스로 필요할 때에만 소지하면 된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