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1심 선고공판]정태수씨 「횡령죄 처벌」초점

  • 입력 1997년 6월 1일 20시 25분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 1심 선고공판이 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한보그룹 총회장 鄭泰守(정태수), 회장 譜根(보근) 부자를 비롯, 洪仁吉(홍인길) 黃秉泰(황병태) 權魯甲(권노갑)의원 등 관련피고인 11명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미 3, 4일전 1백30여쪽에 이르는 판결문과 보도진을 위한 판결요약문을 모두 작성하고 지난 토요일 복사를 완료하는 등 선고준비작업을 마쳤다. 이날 1심판결은 지난 1월27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백27일만에, 첫 공판이 시작된지 78일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지난 3월17일 첫 공판부터 모두 8차례의 공판에 총 34명의 증인을 내세워 법리와 사실관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거물급 정치인 4명과 전직장관 1명, 은행장 3명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란 점에 비해서는 재판과정이 다소 맥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정피고인 부자와 권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해 버렸기 때문이다. 선고공판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정태수피고인 등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혐의 인정 여부 △권노갑 황병태피고인 등이 정피고인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 인정 여부 등이다. 징역20년이 구형된 정피고인측은 『산업은행의 3천억원지원 약속 때문에 최후까지 부도를 예상하지 못했고 전재산이 이미 회사에 투자된 만큼 개인 세금과 주식매입 등에 회사돈을 쓴 것은 투자금의 회수일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보와 같은 신흥 재벌그룹들이 기업주의 전재산을 기업에 투자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칙적으로 운용해온 현실에 비춰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역7년이 구형된 권피고인의 경우 대가성여부와 관련, 지난해 정총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것은 국감이 끝난 후인 12월이라고 끝까지 주장,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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