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에 증여세 16억 추징』…국세청 내사착수

  • 입력 1997년 6월 1일 08시 23분


국세청이 金賢哲(김현철)씨 증여세 추징을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법원에서 김씨의 유죄가 확정되면국세청은 김씨에 대해 포탈세액추징 및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직원들을 검찰에 보내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신청한 김씨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혐의가 포함됨에 따라 김씨의 죄가 확정되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관련자료를 토대로 포탈세액추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검찰이 밝힌 김씨의 증여세 포탈세액은 13억5천만원으로 여기에 포탈세액의 20%인 미신고 가산세를 물려 총 16억2천만원의 세금이 추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특가법상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27억∼67억5천만원)도 별도로 내야한다. 추징세액과 벌금을 합치면 43억2천만∼83억7천만원에 이른다. 〈허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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