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건설 李晟豪(이성호)전사장과 金鍾郁(김종욱)전기획실장. 이들은 金賢哲(김현철)씨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현철씨의 비리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인물이다.
이들은 검찰수사에서 현철씨의 자금 성격을 상세하게 진술함으로써 그의 비리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金己燮(김기섭)전안기부 운영차장의 범죄를 밝혀내는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현철씨나 김전차장의 입장에서는 가롯 유다와 같은 「배신자」이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일등공신」이다. 현재 이들의 공식적인 신분은 참고인. 검찰은 이들을 소환하면서 『언제든지 (피의자로) 신분이 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 그대로다.
검찰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조사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관대한 처벌」이나 「처벌면제」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 하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20일 『이씨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사상황이나 기법상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과 『비리 연루자들과의 야합』이라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사출신의 Y변호사는 『수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이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재야 법조인은 『현철씨 비리 중 이씨와는 무관한 자금관리 부분은 잘 나타난데 비해 이씨가 현철씨와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관리」부분은 거의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면 검찰과 이씨의 관계는 단순한 협조차원을 넘어선 것 같다. 슬롯머신 사건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불구속된 鄭德日(정덕일)씨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알선수재죄는 뇌물죄와 달라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또 탈세나 횡령 등 다른 비리로 이씨 등을 처벌하면 그야말로 표적수사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를 비공개로 소환, 「비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씨가 심약한데다 조울증 증세도 있어 갑자기 카메라 세례를 받으면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비공개 소환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도 이씨측과의 유착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현철씨와 이씨의 이권개입 부분에 대해 보강수사를 철저히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