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전화방 일제단속 나서

  • 입력 1997년 5월 18일 20시 16분


음란전화 등 퇴폐 영업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화방에 대해 경찰이 일제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18일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관내 전화방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전화방이 이성과의 건전한 대화보다는 음란전화 등 변태영업으로 청소년 가정주부의 탈선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을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에 2백64개의 전화방이 영업중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백22개소 경기 59개소 대구 20개소 인천 15개소 경북 11개소 충남 9개소 전남 부산 각 8개소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