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이한영씨 주소유출 경찰관에 2백만원 벌금刑

  • 입력 1997년 5월 15일 11시 55분


서울지법 형사10단독 梁承國판사는 15일 지난 2월 발생한 李韓永씨피살사건과 관련, 李씨의 주소를 심부름센터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서울경찰청 정보과 경사 趙七完피고인에 대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趙피고인을 통해 李씨의 주소를 알아내 범인들에게 알려준 D심부름센터 대표 李상윤피고인(52)등 2명에 대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행위가 한 생명의 피살이라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시 귀순자 李씨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고 즉시 자수한 점, 趙피고인의 경우 특히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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