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梁承國판사는 15일 지난 2월 발생한 李韓永씨피살사건과 관련, 李씨의 주소를 심부름센터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서울경찰청 정보과 경사 趙七完피고인에 대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趙피고인을 통해 李씨의 주소를 알아내 범인들에게 알려준 D심부름센터 대표 李상윤피고인(52)등 2명에 대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행위가 한 생명의 피살이라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시 귀순자 李씨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고 즉시 자수한 점, 趙피고인의 경우 특히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